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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2 2013도174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피고인 A의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I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