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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9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0. 19.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