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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1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2870호] 중 제1항의 죄에...

이유

1. 직권 판단 원심은 2018고단2137호 사건, 2018고단2705호 사건, 2018고단2870호 사건, 2018고단3905호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1.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원심 판시 [2018고단2870호] 중 제1항의 죄와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