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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715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인수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승계인수인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를 “승계인수인으로부터”로, 같은 면 11행의 “C”을 “승계인수인”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 5행, 8행의 각 “C”을 각 “승계인수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9, 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피고와 승계인수인 간의 신탁계약은 2018. 7. 3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에 따라 2018. 10. 30. 피고와 승계인수인 사이에 정산합의가 마쳐짐에 따라 종료되었다. 그 결과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들에 대한 모든 의무는 승계인수인에게 포괄적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4면 19행의 “피고는”을 “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승계인수인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7행의 “피고”를 “승계인수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4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 승계인수인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1. 29. 이 사건 호실 벽면에 설치된 이 사건 점검구를 폐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승계인수인 측이 용접 방식에 의해 이 사건 점검구를 폐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2018. 2. 14.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