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3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