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3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