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재항고][공1981.8.15.(662),14101]
사망한 사람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적 및 입양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적의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신청으로 말소 및 복구할 수 있다.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사건본인 2의 호적(경기도 양주군 수동면)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 사건본인은 1977.7.26 사망한 것으로 1978.3.2 등재되어 있는바, 한편 제적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동 사건본인은 1978.4.7 위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전적하였으며 같은 날 사건본인 1(본적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을 양자로 한다는 입양신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이 되어 위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의 말소 및 복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한 호적정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단일 호적내에서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입양의 무효여부는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고 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본건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호적법 제120조 의 법리에 위반되었다 할 것 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