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공2000.10.1.(115),1919]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90251호로서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당원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