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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2고단58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5824]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8. 경 수원시 장안 구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 외 2 필지 E 아파트 제상 가동 제 2 층 203호’, 전세( 보증 금) 란에 ‘50,000,000 원’, 잔 금란에 ‘2011 년 10월 18일에 지불했음’, 월세란에 ‘550,000 원 정은 매월 6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성 명란에 ‘F’, 임차인 성 명란에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24. 경 수원시 장안구 E 상가 2 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주류도 매업체인 ( 주 )H 의 영업부장 I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 주 )H 의 영업부장 I에게 ‘( 주 )H 이 주류 거래 지원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3. 28.부터 2013. 10. 28.까지 매월 100 만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창업지원 사업으로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