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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0:1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나 성동 소재 국세청 뒤편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를 주면서 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수리비 369,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과 동석하여 음주한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뺑소니 범죄’ 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계산되어 음주 운전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