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027 | 소득 | 2014-0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027 (2014.02.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로부터의 이자수입금액 중 일부금액은 객관적 증빙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동 금액 외의 이자수입금액은 금융계좌 등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0. 청구인에게 한 2007~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OOO,OOO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OOO으로부터의 이자소득O,OOO,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8년 5월부터관계기관에금전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이자수입금액으로O,OOO백만원을 확정하여당초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2013.3.14.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15.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다음 [표1]과 같이2007년~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2013.5.13.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일부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13.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귀속 OOO원, 2011년귀속 OOO원을 경정(환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OOOOOOO OOOO O OOOOOOOO

OOOO (OO : OO)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한 이자수입 금액 중 박OOO외 3인으로부터 받은 OOO천원은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며,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금융거래 내역, 확인서 등 명백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장부 및 기록을 파기하였고 허위문서 및 허위증빙을 작성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의이자수입금액 중OO,OOO천원을 과다결정 하였는지 여부

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금전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하면서 2007년~2011년 과세연도이자수입금액O,OOO백만원이 발생되었으나 OOO백만원 이외에는 신고누락 하였고금전대부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다.

(2)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이자수입금액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부원금, 월 이자율, 대부기간 등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박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박OOO의 남편 청구외 서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채무자 유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청구인이 유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자수입금액으로 입금받은 사실이OO은행 금융계좌 168910008*****에 나타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채무자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청구인이 원금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OOO의 진술(010-8348-****)에 의해 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자수입으로 OOO천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채무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금탈루를 위한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문**, 유** 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아래 [표2]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으로OO,OOO천원이과다계상 되었는 바,처분청은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약정서, 담보권 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부업을 등록할 때 한번이라도 장부 기장이나 거래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변제시에 모든 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었다.

OOOO (OO:OO)

(나) 청구인이 2007~2011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의 무지와 개인사정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조사와 관련하여 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명하는 등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 2012.12.31.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부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하였다고 하나, 원리금을 변제하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모두 끝나는 것이므로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세무조사 중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문OOO에게 찾아와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여 눈이 어둡고 내용도 전혀 모른채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월권 또는 강압에 의한 회유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개인사정 등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되었고, 2007년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40%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무신고시 적용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법무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자수입금액 검토조서, 건별 채무자별 이자 수입금액 과다계상 내역 및증빙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제80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채무자 박OOO의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을 박OOO의 남편 청구외 서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점, 채무자 유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청구인이 유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금융계좌에 이자수입금액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자수입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이자수입금액 중 OOO원이 과대결정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바,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와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이OOO으로부터의 이자수입금액 중 OOO원은 과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