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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3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15. 1. 2.’부터 같은 면 제10행 ‘인정된다’ 까지를 ‘2015. 1. 9. 위 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에 7,01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견적서와 위 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에 G가 실제로 15,40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어린이집 외벽공사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6,560,000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