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고창군 C 전 1,041㎡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3. 소외 파산자 샘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신용협동조합의 소외 F에 대한 대출금채권(원금은 1,000만 원임)을 양도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6. 3. 16.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F의 소유인 전북 고창군 C 전 1,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7. 31. 접수 제10708호로 1998. 7.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8. 8. 14. 접수 제11128호로 1998. 8.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F는 1999. 10. 25.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인 소외 D, E, B이 망인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D, E,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지 18년이 경과하였는바,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원고는 망인의 채권자로서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D, E,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 E, B은 2007.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12. 10.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D, E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