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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합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3호), 은색 접이 식 칼 1 자루( 증...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 던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혈관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11. 11. 08:1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은 메트 암페타민의 효과로 타인이 피고인을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환상에 시달리던 중,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침대 메트리스를 통해 위 모텔 302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투숙객 10명 가량이 현존하고 있던 위 모텔 302호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을 수리 비 총 20,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텔 3 층 2 호실 앞 복도에서, 위 F의 동생 피해자 G(50 세) 가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양손에 하나씩 나눠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 식 칼 2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1 층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밟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