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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6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5. 05:00경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이 택시 조수석에 떨어뜨린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 15. 06: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정보인 비밀번호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