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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8: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