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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4732

상호사용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8. 25. 곡물 가공 원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제조사업, 곡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산업, 조합 및 조합원이 생산한 곡물 가공제품 등의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권리능력을 갖춘 법인이다.

피고는 2016. 7. 19. E, F, G, H을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 18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E이 대표이사로 있고, 도정업, 곡물 도매업, 곡물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ㆍ피고의 영업 원고의 임원과 조합원 등은 “C”, “D”, “A조합”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각 상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현미 등 곡물을 도정한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피고 역시 설립 이후 가맹점들과 가맹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포의 간판과 상품 등에 이 사건 각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