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90』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C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0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12에 있는 사가정역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1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철제 휀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11』 피고인은 2019. 5. 14. 02: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중 E과는 합의가 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