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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02:0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5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산대로 37길 7 앞 노상까지 약 300여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