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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2900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8. 3. 8.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관한 피고와 소외 E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 1,026,485,995원의 0.9%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0.9%로 계산한 중개수수료 10,161,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300,000원을 공제한 6,86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2. 3. 위 D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거래가액의 0.9%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3. 8. 위 D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최종적으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미지급 중개 수수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