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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15:55 경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 농협 대안 지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안 지하 차도 쪽에서 온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5:55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발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 농협 대안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