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303호에 있는 ( 주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138,182원의 세금 계산서 1 장, 같은 달 28. 경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2,2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2012.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 ( 주 )F 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 스마트 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8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 주) 지엠피프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208,86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금호 물류(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40,344,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 주) 디엠 비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 가액 합계액 2,048,56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3.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 ( 주 )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