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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4937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개회13237호로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서 2008. 8.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2013. 8. 27. 폐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