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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578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432,86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② 2008. 12. 20. 전세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것이며, ③ 이자는 2008. 12. 20. 기준 8,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정하였고, ④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연 8%의 이자율이 매월 1%씩 상승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26. 25,000,000원, 2019. 9. 6. 1,000,000원, 2019. 9. 16.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357,583,562원(대여금 100,000,000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시부터 2019. 10.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286,583,562원 - 변제금 29,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 합계 357,432,867원 =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대여시부터 2019. 10.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