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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9 2012고정81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산업개발”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북 성주군 E 일대에서 시공되고 있는 급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은 2011. 11. 3.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 G으로 하여금 지하 굴착저부에서 급수관 매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근로자들은 폭 약 0.8m, 깊이 약 2.5m의 지하 굴착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굴착 공법의 적정성, 지장물 매설 여부, 손괴 가능성, 2차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면대로 굴착하여야 하며, 습지의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 ~ 1:1.5 기준에 맞도록 굴착하여야 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도면상 굴착 깊이를 0.8m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변경 없이 2.5m 깊이로 굴착하도록 지시하면서 당시 그곳은 습지 지반이었음에도 굴착면의 기울기를 직각에 가깝게 굴착하게 하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착면 공사를 하였고, 굴착 당시 습지 지반이었으면 C에게 지반 상태를 보고하여 사전에 굴착면 기울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연히 직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57세), 피해자 G(41세)이 위 굴착저부에 내려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피해자들이 무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