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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D, J, T)를 위하여 합계 45,900원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