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하이 썬) 4통(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추위를 피해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2016. 3. 30. 20:0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서 그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방인 사실을 알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3개의 마개를 연 뒤 노즐 부분에 입을 대고 치아로 가스 배출구를 눌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주된 범죄에 대하여)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