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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강릉시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3.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면직되게 되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