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20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5,128,543원 및 그 중 182,283,248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28. 피고 A과 보증번호 E, 보증금액 96,000,000원, 보증기한 2007. 12. 27.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 91,2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26.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2.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보증번호 F,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2.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은 피고 B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 137,700,000원, 보증기한 2016. 2. 5.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피고 A, B은 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11호, 제12조 .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