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 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6. 이 법원 2014가단72810호로 F을 상대로 선박감수보존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1. “F은 원고에게 70,969,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F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243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2. “F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35154호로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2016.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원래 부산 영도구 G 대 171㎡ 중 1/2 지분과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6. 2. 2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D, E(중복)], 경매법원은 2017. 2. 2.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이유 1 피고 A 12,000,000원 11,492,374원 임차인(최우선소액) 1 피고 B 12,000,000원 11,492,374원 임차인(최우선소액) 3 8,507,626원 6,797,533원 임차인(확정일자부) 1 피고 C 10,000,000원 9,576,977원 임차인(최우선소액)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