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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회칙 안건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