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회칙 안건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