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73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1. C(상호 : D)에게 김포시 E에 피고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C은 피고 대표이사의 처제이고, F은 C의 배우자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동서인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실무는 F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는 F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사대금을 138,6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모든 공정을 C(D)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와 C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40일이 지나 C의 배우자인 F이 건축주인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이 사건 소방시설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직접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별도의 소방시설공사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방시설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가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는 C에게 위임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을 건네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방시설 도급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