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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2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163,833,104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82,182,764원,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원심은 검사와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 부분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