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 업소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호출한 후 탑승하여 F 아파트까지 운행을 요구하면서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23: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이용한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충격을 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