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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가단5360924 판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국패]

제목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0924 가등기말소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가. 피고 고○○은 소외 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는 1999. 11. 24. 피고 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9. 4. 23.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09. 4. 20. 압류(처분청 서초세무서)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56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06가소0000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30. "피고는 원고에게 15,561,730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유○○는 2006. 8. 2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소외 유XX, 유XY, 유YY가 유○○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유XX, 유XY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는 유YY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000000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는 원고에게 31,248,131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고○○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9.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고○○은 유○○의 상속인인 유YY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먼저, 유○○의 상속인인 유YY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YY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