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93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피해차량⑴] 이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 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⑴ 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 ⑴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 피해차량⑵] 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⑵ 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피해차량⑶] 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⑴ 의 동승자 피해자 J, K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 및 피해차량⑵ 의 운전자 피해자 F, 동승자 M, 피해차량⑶ 의 운전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