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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주체는 A 일 뿐이고,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음란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해 준 사실을 두고 방조범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저작물 원본 파일이 아니라 토 렌트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는 공유정보 파일만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저작물 원본 파일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모두 부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