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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26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9:10 경 서울 송파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15 세) 이 혼자 레고 조립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거주하는 301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302호 안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302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큰방까지 침입한 후 컴퓨터 책상 3 단 서랍에 있던 현금 3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20:27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후문을 넘어 침입한 뒤 본관 1 층 뒤편 계단 옆 경찰관 불용 피복 수거함에서 피해자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유인 의무경찰 하계 근무 복 바지 1점과 상의 1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