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17 | 양도 | 2012-10-16
[사건번호]조심2012서3517 (2012.10.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99.6.21.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조특법? §99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원인이 ‘99.7.27.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납부일이 99.7.27.로 나타나므로, 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은 164.97㎡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11.15. 양도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에 해당하는 1999.6.21.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24. 잔금을 지급완료하였는바(2002.11.15. 사용승인됨), 쟁점부동산은 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OOO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 OOO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유기간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취득기간 중에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인 1999.6.21.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와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이 1999.7.27.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상 계약금 납부일 또한 1999.7.27.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공회사인 OOO가 발급한 ‘납입예상금 안내’를 제출하였으며, 동 안내문에서 ‘할인적용일’은 1999.6.21., 2001.11.1., 2002.7.1.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질계약일은 1999.6.21.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분양대금 납부내역의 주요내용
(OO : O)
(2)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및 OOO로부터 1999.7.27.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쟁점부동산을 2010.11.15. 최강 및 한혜욱에게 OOO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에서 OOO 및 OOO는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체결일은 1999.7.27.이고, 분양대금은 OOO이며, 계약금 OOO의 납부일은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다.
(4)OOO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납부내역(2002.11.5.)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 OOO을 1999.7.27. 납부한 것(납부지정일은 1999.6.21.)으로 나타난다(총납부액은 분양대금 OOO에서 할인액 OOO을 차감한 OOO임).
(5)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에 등기신청한 내역(2012년 11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자는 “1999.7.27.”(매매)로 나타난다(등기의무자는 OOO 및 OOO, 등기권리자는 청구인임).
(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계약일이 1999.6.21.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납부일이 “1999.7.27.”, 등기부등본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이 “1999.7.27. 매매”, 쟁점부동산 분양대금납부내역에서 계약금납부일이 “1999.7.27.”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1999.6.21.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1999.6.21.이라 하더라도, 위의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공급계약서, 분양대금납부내역등에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납부일이 1999.7.27.로확인된 이상,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