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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2 2015고단2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1. 3. 경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에 D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3. 경 성남 소재 대우자동차 모란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D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성명 불상자는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저당권 자란에 ‘D’, 저당권자 주 소란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27’, 저당권 설정일 자란에 ‘2009-11-04 ’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장 직인을 찍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4.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구 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장 명의로 된 C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 경 성남 소재 대우자동차 모란 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급히 쓸데가 있는데 2,200만원을 빌려 주면 차용증과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미 대우 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