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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노82

모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가) 모 욕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편을 나누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F이 J에게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준 사실도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증 부분 원심은,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부분은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부분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번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가단 200768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