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506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1981.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81. 10. 2.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은 1982.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