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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7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4. 12. 8. 15:29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인용 한일매트(무옥, 황토)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4. 12. 17. 15:12경 전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1인용 온돌마루 매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메일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