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의 불완전한 정신 상태에 더하여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 10.경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극성 정감장애란 일정한 기간 동안 우울하거나 들뜬 상반된 기분을 번갈아 가면서 느끼는 증상인바,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범행수법이 교묘하며, 경제적 이익 취득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ㆍ단기 기억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환각 및 착각 증상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지식과 지능 수준도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