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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1 2016가단1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아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3. 1. 말경 원고가 전남 진도군 C 임야에 있는 피복석, 사석 등의 골재를 피복석 1㎥당 13,000원, 사석 1㎥당 95,000원을 받고 피고 A가 지정한 바지선까지 인도하여 피고 A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석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2. 20.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A에게 석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3. 2. 20.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1,552,2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사실은 피고 A가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① 2013. 3. 18. 88대가 아닌 91대분의 사석을 공급하였고, ② 2013. 5. 30. 52대가 아닌 56대분의 사석을 공급하였으며, ③ 2013. 6. 9. 피복석 59대분, 2013. 6. 28. 사석 59대분, 2013. 6. 29. 막사석 93대분을 공급하였고, ④ 2013. 4. 10. 이후 사석 ㎥당 단가를 1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603,744,9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석재를 피고 A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3. 3. 18.자 공급내역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운반일지) 및 갑 제18호증의 5 내지 8(각 운반일보)에는 89대(각 운반일지의 내용) 또는 88대분(각 운반일보의 내용)의 공급 내역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갑 제46호증(작업수첩)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