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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1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숍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눌러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위 커피숍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