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52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차532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차532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2.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