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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52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차532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