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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27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피고인, 경찰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사기꾼 씨발년. 잡년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현행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17. 12. 19. 이전에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는바(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3. 27.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에(위 법원 2017고약101호),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에(위 법원 2017고약386호)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법률 개정 전인 2017. 3. 29. 위 각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③ 원심은 위 각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사건(위 법원 2017고정146, 147호)을 병합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