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46484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파주시 D 토지는 C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관계 법령, 피고는 D 토지는 건축법상의 도로이거나 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도3류에 해당하는 도로이고, 설령 위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용현황, 목적 등에 비추어 도로이므로 C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D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C 토지와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 제1심법원이 이들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 전체 필지에 대하여 단일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② 영업시설 이전비용과 휴업손실보상금은 지장물 보상금액과 연동되는데 제1심감정인은 지장물 보상금액을 고려함이 없이 이전비용과 휴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①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24-1~3) 및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건축물대장상으로도 D 토지는 C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그 현황 역시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