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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516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F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