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택시운전기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